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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물 많이 쓰면 최소 500만 원 과태료" 수돗물 법 개정되었습니다

by 핑크2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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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집에서 물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보통 샤워 할 때, 설거지 할 때,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그 외에 물을 사용하지 않으실텐데요. 그런데 물을 많이 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수도법은 2014년 이후부터 변기를 사용할 때 1회 물 사용량을 6L이하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의 물 사용수량이 9.1L로 나타남에 따라 6L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처럼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할법률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런 시설물에 대해 변기 물 사용량이 6리터를 초과할 경우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수도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변기, 수도꼭지, 샤워용수도꼭지등에 대해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 샤워용 수도꼭지

사워용 수도꼭지의 경우는 수도꼭지 핸들을 열었을 때 샤워헤드에서 나오는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L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변기

지금까지 사용하는 대변기의 경우에는 1회 물 사용시 10L~13L 가량 물 사용을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사용수량이 6L 이하여야 하며, 소변기의 경우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L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꼭지

수도꼭지의 경우 레버를 돌렸을 때 1분간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1분당 6리터 이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는 1분당 5L 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절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는 500만원, 2차는 700만원, 3차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는 300만원, 2차는 400만원, 4차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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