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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무려 30,170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족 돌보고 급여 준다는 지원 제도

by 핑크2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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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고 특히 주부님들을 비롯해서 부업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꿀알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 넒은 범위까지 가족을 돌보면 급여를 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이란?

    정부에서 월 44~93만 원을 지급하는 가족요양은 가족을 직접 요양함으로써 요양보호사를 취득한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직접 돌볼 경우 정부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소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면서 정부에서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 혹은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월 금여

    가족요양은 하루에 60분과 90분에 대한 가족요양이 인정됩니다.  하루 60분 이상으로 선택 시 한 달에 20일까지 인정이 되며, 하루 90분 요양할 경우 한 달에 31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60분 가족요양으로 선택 시 매달 447,600원이 지급되며, 90분 가족요양 선택 시 935,270원이 국가에서 지급됩니다.

     

     

    ※60분 이상일 때 22,380원, 90분 이상을 때 30,170원이 지원됩니다.

    가족 요양 조건

    수급자

    요양을 받을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는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가족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아들, 딸, 장인, 장모, 시부모, 배우자의 형제 자매 등 폭이 넓고 거주지가 떨어져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합격률 90%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40시간의 실기 및 이론 시간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합격률은 높은편에 속하는데요, 다른 국가 자격증보다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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