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에서는 규정속도가 3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하이패스 속도위반 관련 잘못된 상식을 되짚어보겠습니다.
하이패스로 들어서면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고 혹시 단속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2년 현재는 전국 60개소 이상의 톨게이트가 다차로 하이패스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차선이 넓어지면서 제한 속도 80km 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이패스를 지나실 때 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하도록 변경된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의 통과 속도는 본선형은 80km, 나들목형은 50km 로 기존 제한 속도인 30km 보다 높아졌고 영업소 부근 교통흐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패스로 지나가면서 예기치 못한 오류 등으로 하이패스 통행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수일 이내에 미납 통행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 그때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통행료를 10배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카드 또는 기계 장치를 위변조,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감면 대상자 증표를 위변조, 타인 소유 감면 대상자 증표를 행사하는 등의 단말기 부당 사용 시 10배의 통행료가 부과하게 되고 3차 미납 고지서까지 납부하지 않아 4차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나 최근 1년간 20번 이상 미납이 발생했을 경우 10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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